병의원 판매 이지듀EX 가격 아닌 회사 자체 예외적 재고 처리 목적
리뉴얼 전 구 제품 온라인몰서 유통시켰을 때 가격 제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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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제보에 따라 대웅제약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가 되지 않았고, 이 회사의 관계사 디엔컴퍼니 홍보 담당자와 통화후 이번 불법 리베이트 후폭풍에 대한 의견 자료를 제시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엔컴퍼니가 판매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병의원에 무료 또는 저가에 공급해주고 이 제품을 병의원이 판매해 차익(현금)을 디엔컴퍼니에서 가져가고, 병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웅제약의 나보타, 필러 등 미용관련 의약품을 사용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사로 등재돼 있는 디엔컴퍼니는 현재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미용 전문계열사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디엔컴퍼니 윤재춘 대표이사와 대웅제약 회장과는 인척관계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A 한의사가 디엔컴퍼니에게 피부과에서 쓰는 화장품을 병의원에 제공하는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준다고 하자 한의사가 기자에게 거짓제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한의사는 디엔컴퍼니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대웅제약의 미용관련 의약품을 대가로 사용해야 좋은 조건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제안해 이를 거절했다는 것.
한의사는 "현금 리베이트 방식을 벗어나 물품으로 대신해주는 새로운 전략 아니냐"면서 "다른 제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디엔컴퍼니는 올해 2월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편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현재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 중이다.
디엔컴퍼니측은 이지듀EX를 저가로 제공하는 방식의 편법 리베이트를 한 적도 없고, 그러한 혐의로 입건된 적도 없고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은 디엔컴퍼니 내부자로부터 첩보를 입수, 디엔컴퍼니가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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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컴퍼니측은 이지듀EX는 고급화 판매전략에 의해 의사가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병의원에서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정책에 따라 성형외과 병의원이 이지듀EX의 주요 구매처가 되고, 이에 톡신, 필러의 구매처인 병의원과 다수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지듀EX의 구매처와 톡신, 필러의 구매처가 일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리베이트 제공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사실 왜곡"이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디엔컴퍼니의 이지듀EX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회사측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거래처에 제품을 저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톡신과 필러의 사용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듀EX와 톡신, 필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지듀EX의 구매량과 톡신, 필러의 사용량 사이에서 전혀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이지듀EX의 다구입처인 의원임에도 톡신, 필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톡신이느 필러의 다사용처인 의원이 이지듀EX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지듀 제품이 저가로 제공된 근거로 '이지듀 제품 가격 현황'표를 제시했지만, 해당 표의 상단 다섯 개 제품에 대한 가격 내용은 병의원들이 판매한 이지듀EX의 가격이 아닌 디엔컴퍼니 자체가 예외적으로 재고 처리 목적으로 리뉴얼 전의 구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유통시켰을 때의 가격이다고 제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디엔컴퍼니가 우리 회사와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 디엔컴퍼니의 리베이트 혐의에 있어서는 대웅제약과는 실질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디엔컴퍼니는 대웅제약에서 생산되는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 수십여종을 병의원에 공급 판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관련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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