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법령 및 탄소중립정책 강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빈틈에 대한 제도와 시행령 규칙까지 손질이 필요해지고 있다.
공공 및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가 과거의 형태에 머물고 있어, 실제 사업 착수 준비에서부터 노출된 수생태계 훼손,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주민들, 관리감독 행정기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안과 함께 국회간의 포괄적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자리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시온 환경영향평가협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가동해오면서 환경행정소송·환경분쟁 조정·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영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최초 사례로,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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