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기자회견, 주택법 개정반대 철회 촉구
국토부 주택법 개정 반대 이유 조목조목 반박
쓰레기 시멘트 정보 한계 "자재 품질 공개해야"
KS인증 처럼 쓰레기 시멘트 기준 외면 직무유기
시멘트 유해물질 함유 정보, 입주민들 깜깜히
충북 강원 수도권 시멘트 '쓰레기받이' 안돼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멘트 주민 타격
시멘트 업계가 연간 폐기물 활용한 처리량은 상상 그 이상이다.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2018년 123만톤에서 2024년 236만톤으로 약 113% 대폭 상승하고 불연성폐기물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860만톤이 넘는다.
핵심은 시멘트 공정 설비인 소성로에서 폐기물 처리는 '소각' 행위로 인체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고 공장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감 근본적인 대책은 묵살해왔고 유럽 기준에 버금가는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돼 환경보건상 취약한 실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분양계약자)들은 자신이 살 아파트에 들어가는 쓰레기 시멘트가 얼마나 유해한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같은 근거를 헌법에서 정한 환경건강권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미동도 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이익카르텔은 골이 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고통받은 주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부처로 관련 산업계의 이중대로 불리고 있다.
유해성 기준은 과학적인 검증돼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시멘트만 봐도 진실을 애써 묵인하고 있다.
전국 38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26일, 의원회관에서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할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범대위는 대통령실 국민갈등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범대위측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자칫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전체가 '쓰레기받이'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폐기물관리법이 규제샌드박스에서 느슨해진 시멘트 업계의 끈끈한 카르텔에 맥을 못추는 환경부의 행태에 대한 규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주택법'통과와 시멘트공장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 국교위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사용 제조한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건설협회·주택협회, 국토부가 반대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환경부의 태도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순환 촉진을 명목으로 소각업체는 물론 시멘트공장 등 재활용업체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가시키는 안내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범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쟁점이 된 쓰레기 시멘트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이다. 하지만 반환경적인 관련 업계는 자원 재활용 확대를 앞세워 명분 폐기물을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넘어 사지를 내몰수 있다고 '절대 불가'를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은 건강까지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시멘트벨트 지역민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크다.
범대위는 국토부의 반대에 깊은 속내가 담겨져 있다.
하나는 레미콘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차단하고, 거래 문서·품질기록을 통해 정보파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레미콘업체의 정보접근 한계가 있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봐주기, 감싸기, 눈감아주기식'이라고 '주택법' 개정(안) 반대에는 전혀 명분이 앞세울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하나는 철근·단열재와 같이 KS인증이 되고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자재 관리시스템에 대해선 국토부가 마치 시멘트 제조업, 주택업의 관변단체처럼 제3자 관점에서 책임 회피와 방관은 중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내 시멘트 업체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는 10%를 넘는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만으로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제품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범대위측은 적어도 사람이 사는 주거용 아파트, 일반주택에서 투입된 시멘트 성분중에 어떤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정보공개 의무는 국민 알권리에 합당한 요구하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도, 강원도의 시멘트공장으로 몰려들면 60만 명의 시멘트벨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겠다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측의 외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월적인 재활용 지위권을 쥐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정부의 또 다른 권력형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버리는 종량제봉투는 중간재활용업체가 파쇄된 후 산업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연료로 쓰이는 것 삼척동자라 아는 불행한 공식이 됐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세탁된 폐기물들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로 자원순환경제정책의 모순이 되고 있다. 사실상 재활용률이 인정되는 제도적 허점만 키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 박남화 공동대표는 "국민안전 확보(안전관리강화)'를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주택·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부 역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명분 삼아 강원·충북 시멘트공장에 종량제봉투를 반입하는 것은 쓰레기 떠넘기기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선홍 공동대표는 "적어도 SOC나 토목현장은 빼더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에 불과한 '주택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동일한 소각행위 임에도 시멘트공장만 재활용 지위를 부여해 종량제봉투 등 온갖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국토부의 '주택법'반대의견의 즉각 철회와 법안의 통과에 촉구, 수도권 생활폐기물 충북·강원 시멘트공장 처리 반대와 함께 시멘트 환경문제를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