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폭우 등 물순환 개념 확대 및 이행 강화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간 높은 벽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 위상 높여
국가물관리 및 유역물관리계획 매년 공개
한 의원 "계획은 점검·평가는 의무로 나설 때"
기후위기 시대에 물 샐 틈 없는 물관리 기본법을 다시 리셋한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식수원 사태는 물그릇에 대한 전방위로 제 때 공급하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먹는 대란으로 치뤘다.
이런 현상에는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기존 수자원 관리주체가 애매모호하고,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간의 높은 벽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미 홍수와 가뭄, 폭염에 대한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일상화된 부분에 더 위기로 내몰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 이용 양상이 복합·다층화되는 가운데, 국가 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기존 댐, 저수지, 강하천의 자연적인 물순환 개념을 뛰어넘어 인공적 담수확보를 위한 물관리까지 확장하고, 사계절 물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국회물포럼을 이끌어온 전 환경부 장관 출신인 국회 외통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은 6일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물순환'개념의 확장이다.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물순환을 자연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급수 및 배수시설, 하수 처리, 저류·재이용 등 인공적 물관리 활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은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까지 법적 개념에 넣어, 현실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물관리 협치(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각 위원회별 참여 위원의 자격 기준도 낮춰 다양한 물관리 분야 인사가 참여의 폭을 넓혔다.
한 의원은 "각 위원회별 구성원에 대한 관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잡해지는 물관리 현안 의사전달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역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요청을 받아 직접 심의·의결 기능을 보완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 지연의 원인이 됐던 빠르고 신속한 물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책임성 강화도 담았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매년 이행 상황 점검과 동시에 주요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과거형태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커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겹치는)걸쳐 있는 경우, 관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상호 협의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유역 간 조정 기능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조인철, 박지혜, 박희승, 허영, 오세희, 송옥주, 윤후덕, 이학영, 서영석, 염태영, 진성준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관리가 단순 시설 관리나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전남도 수자원 관계자는 "우리 도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물부족 등으로 농작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물순환 개념 확장과 이행·평가 의무화가 강화된다며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과정에서 물관리 역할 분담과 위원회 권한 조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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