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10명 의원 동참
4호 법안, 비대면진료 상시화 및 초진부터 허용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정부 관리·감독 마련
김성원 "모든 국민 비대면진료혜택 누려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로나 사태이후 일상이 변화되는 것 부분이 의료보건업계다.
환자와 의료진 보호 차원에서 진료 시스템이 바꿨던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떨어짐, 밀집도를 줄이고 사회적 거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병원 의원마다 진료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부담을 덜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의원 김성원·강훈식)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대표발의)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중 '심각'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성, 정확성, 치료 목적의 처방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노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효율적인 병의원 시스템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료와 약처방 등에 오남용이 남발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과다 진료, 실손보험 등으로 의료수가 올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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