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 기소 '0건'
피해자들 "취업규칙 변경시 설명 없어"
내용 모른 채 동의서 서명 증언까지
쿠팡CFS, 근로기준법, 퇴직법 위반 의혹
노동부, 설명회, 취업규칙 변경 보유 안 해
'시정지시 및 조치 현황' 제출 요구 회피
쿠팡이 법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침묵한 고용노동부의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드러난 것 중, 행정감독권이 있는 노동부는 이상한 행정력이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두차례 내려졌다.
쿠팡은 법적 조치조차 외면하거나 무시했다.
이유는 내부 규정을 변경 동안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불이익 변경 요건 확인 절차도 없이 승인을 내준 '쿠팡 봐주기' 였다는 의구심이 증폭돼고 있다.
22대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10일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집중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심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퇴직금 지급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불이익 변경했다.
결국 노동부는 변경 내용조차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심사시 확인해야 하는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저촉 △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불이익변경 경우, 과반수 노조(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했는지 등 내용과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퇴직급여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구체적 검토 없이 ‘적정’ 승인했다.
퇴직금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봤으며,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넘어 '동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견 청취만 확인 기재했다.
심지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설명회 사진이나 기본적인 취업규칙 변경 대조표조차 없었다.
노동부는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며 변경 대조표 등 자료를 급조해 보고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전형적인 갑질이나 꼼수가 작동된 셈이다.
이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퇴직급여법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같은 불이익 변경에도 쿠팡CFS측 역시 △노동자 대상 설명 △찬반의견 교환 △집단적 동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를 본 일용직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변경시 설명과 토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등 필수교육 이수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내용도 모른 채(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조차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올 3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쿠팡CFS측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의원실의 '시정지시 및 조치 현황' 제출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회사명을 오기재하거나, 협의 없이 기간을 제한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나 '노동부가 쿠팡CFS에 시정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시정지시를 내린 것조차 은폐했다.

노동부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이는 이유다.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돼 행정종결된 사건만 671건에 달한다.
이 중 237건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건이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건은 한건도 없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박탈시켰고 이를 제대로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노동부는 부실심사로 동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심사 태만, 위법행위 방조,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진실 은폐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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