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산재 역학조사 중
조사 기간 17년 178.4일서 23년 634.6일로
필요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미지급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질병간 인과 신속해야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노동현장 사고는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3가지다. 작업장 내부에 안전매뉴얼을 준수하고 있지만, 작업자의 단순 실수도 산재처리가 되고 있어서다.
또 하나는 강화된 중대재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주가 산재대상자와 합의하는 경우다. 그리고 여전히 사업주와 현장 투입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규정에 교육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안팎으로 이뤄진 문제로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을 받기 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숫자가 총 163명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학조사 처리기간도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재해조사를 하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일반적인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매년 상승세다. 2018년 298.9일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34.6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는 640.1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산재 신청시 허점 오류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는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기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도 올 2월 산재제도 감사 후 집중처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장기 미처리 신청건 해소. 인력운영 개선 및 재해조사 전산 자동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반전 기대감은 없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매년 산재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 산재승인율이 50%를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산재 선보장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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