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20%,주민복지 지원 최대 40% 배분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10일 시행
불법‧재난폐기물 신속 친환경적 처리 마련
전국 4개 권역 공공폐자원시설 설치 완료
수소가스화, 유화 에너지사업 탄력받을 듯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인식 개선 기대
민간 소각시설 가동률 109% 허가용량 초과
대기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보다 강화 적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국 곳곳에서 방치된 생활 산업 지정 폐기물은 물론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인근 주민들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시행 배경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161.6만톤으로 쌓이거나 일부는 불법 매립, 소각, 방치 등으로 오도가도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폐기물처리업)에서는 이같은 현상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2019년 강원도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가옥, 공장 등을 태우고 나온 폐기물만 21만톤에 달했다. 지난해 경우 수해폐기물 25.6만톤 등 일시에 다량의 재난폐기물이 발생돼 곤혹을 치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날 경우다. 결국 수해 화재 등 재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된 폐형광등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침대에서 나오는 라돈폐기물 등 유해폐기물도 지역간에 갈등을 초래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장시간 보관해 폐기물보관기준을 어기는 현상까지 이어졌다. 특히 민간 처리업체들은 처리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 반복돼왔다.
무엇보다도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단가 상승도 문제다. 2019년 기준 민간 소각시설 가동률은 109%로 허가용량 초과한 상태다. 수도권 충청권, 영호남 등 매립시설 잔여용량은 많아야 4년이면 과포화상태가 된다.
민간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주민 반대로 신축이나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 지자체는 한술 더떠서 지역주민 민원발생을 고려해 관련 인·허가에 소극적 태도로 방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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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인근에 건립되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놓고 주민들게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은평구는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
폐플라스틱, 폐비닐 유화사업을 추진 해온 K 업체 대표는 "목포, 홍성, 연천, 울진 등을 유화시설을 갖추려고 했으니, 지자체 단체장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대로,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수소가스화 사업에 실증테스트를 넘어, 생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성공사례도 있다.
R업체 대표이사는 "국내 펀드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에 시장성을 보고, 고양시 소재 중부대학교와 협업으로 수소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는 설비를 구축했다."면서 "자원순환경제는 국내 높은 녹색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어 지자체들이 주민들이 민원에 무서워 주춤하는 건 탄소중립 목표를 하향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특히, 시설 주체와 인근 주민들간의 갈등 원인이 됐던 친환경적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관리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폐기물은 자원순환경제의 첫 우선되는 상황에서 시설의 안전성,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하는 것은 물론 현행 법령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된 만큼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줄이고 폐기물처리에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평구 광역쓰레기처리 관계자는 "은평구민들 특히 구파발 은평뉴타운, 지축역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원인도 안심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충족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주민감시요원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과 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 등 처리도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바로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때문이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처분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분이 어려웠다. 자칫 국민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인 만큼 100% 멸균처리시설을 구축하는데 법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멸균처리설비를 준비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병의원,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 등을 수거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100% 멸균처리 시설도 법테두리에서 자유롭게 가동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앞으로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 처리현황, 가장 우려되는 소각장 등 배출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 운영이익금 사용내역 등 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계획을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능형 스마트시설을 구축해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탄소중립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해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시행령에는 지금까지 범위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확대가 눈길을 끈다.
시행령에는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로 늘렸다. 그 밖의 지역으로서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또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 방법도 개선했다. 법률에서 투자참여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금액을 설치사업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 배분은 설치‧운영기관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총수익(반입수수료 및 그 밖의 수익의 합)에서 총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용 등의 합)을 뺀 금액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그 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시행령에 앞서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입지선정 절차를 통해 전국 4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정했다.
▲광역쓰레기 반입이 대한 은평구 뉴타운 주민들 쓰레기반입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하면 주민참여 집회를 해왔다. 여전히 갈등해소는 식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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