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 도로 등급 조정 규정 신설
숲길기본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내용 반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농어촌 정확한 빈집 보고 체계 확립 마련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국민 실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 분야에 필수인 법안을 일부 개정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교통 변화 반영 계획수립,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파악,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발맞춰 손질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 농어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 지정·변경에 문제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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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숲속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다. |
그간 수요조사 시기가 미지정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 검토와, 수시로 도로 등급 조정을 검토토록 했다.
'산림문화·휴양법 일부개정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향후 숲길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방지 기여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여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대상이다.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곳곳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도 나선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은 19년까지 농식품부가 농촌과 어촌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던 빈집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 분리, 해수부가 어촌의 빈집 현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농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농식품부에, 어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됐는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4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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