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대기업 시간끌기 전략 동조"규탄
행정법원, 백화점 면세점 사용자성 인정 판결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 역행 규탄 기자회견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명절과 주말마다 연장영업에 시달리던 우리 현실을 비참합니다."
정혜경 의원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역행하는 중앙노동위를 규탄했다.
현재 정부는 개정법 취지 실현을 위해 원 · 하청 교섭 안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적 ·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확정 · 발표해 백화점 · 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 판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원용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은 "10월과 11월, 행정법원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명절과 주말마다 연장영업에 시달리던 우리 현실을 법이 비로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가 해당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계약 관계 중심의 노사관계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항소이유서에서 ▲단체교섭 의무 부담 사용자는 원칙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실질적 지배력설 따른 사용자성 인정 예외적 제한 주장 ▲계약상 사용자와 계약 외 사용자 구분해 단체교섭 의무 부담 주체를 택일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김소연 위원장은 "중노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개정 노조법 취지와 반대"라며 "막 열린 원청교섭의 길에 재를 뿌리고, 이미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동조합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중노위가 실질적인 지배력보다는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우선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원은 "백화점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시간 끌기 전략'에 동조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개정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게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중노위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즉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항소 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