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75개 시설 대상, 나눔카, 주차장 축소 등 11개 실시
20일 교통유발부담금 소유주 대상,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부담 된다면 이번 기회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해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공기 또한 개선시킬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사업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마포구는 현재 575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시설과 학교 및 주거용 집합건물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는 250개 업체가 참여해 8억4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는 승용차 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보면 ▲승용차 부제는 20~30% ▲주차장 유료화는 30% ▲주차장 축소 20~5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25% 등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
한편, 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청 시청각실에서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교통수요관리 제도 및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방법, 이행기준 등을 안내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나눔카와 유연근무제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에 대한 설명도 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며 이행실태 점검 후 감면절차에 들어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 또는 온라인(https://s-tdms.seoul.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교통 혼잡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다. 많은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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