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가격과 태양광발전사업수익 이해 숙지후 선정 참여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고시로 11월 2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2015년 하반기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올해 마지막 하반기 태양광 입찰규모로 150MW이상이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RPS 공급의무사는 어디인지 민관이 함께 마지막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등)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참여 접수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23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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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은 접수마감은 12월 22일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 체결은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참여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로만 접수를 받는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는 접수가 안된다.
이번 입찰 참여서는 전산화면에 직접 기입하고, 판매금액은 원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수익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사업수익을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을 숙지한 후 선정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공단은 해당 사업내역서 서식 미이용,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서류 제출의 미완료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기울려 접수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 의원(정의당)은 최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에너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재도입 및 시민 참여형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촉진을 위한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공급의무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만 사용토록 사용처를 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제남 의원은 "선진국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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