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주택법 개정 반대 국토부 규탄
쓰레기 시멘트 카르텔 '주택법' 반대 촉구
국토부, 주택업계 대변인 자처 사과 요구
국정기획위, 주택법 통과 정책건의서 전달
김윤덕 장관, 국민 환경권 회복 정책 살펴야
정보공개 분양가 상승요인 주장 '기만 행위'
분양 아파트 84㎡ 시멘트 공급가 2~300만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반환경적인 유해성 물질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징이다.
이런 악재 속에 대기업의 상위에 위치한 국토부가 예상대로 '주택법' 일부개정해 반대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 시멘트 범대위 시민사회단체 36개 회원들이 29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국토부를 규탄하고, 주택법 통과를 국정과제로 채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국토부의 '주택법'개정(안)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진 지난 수년 동안 호소해 대해 "'국민안전 확보(안전관리강화)’를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국민이 아닌 주택·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월 15일에 최초로 공개된 시멘트업체들의 폐기물 사용비율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평균은 21% 이상을, 최대 25.61%를 기록할 정도로 폐기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5년동안 지자체 자원순환회수시설을 통해 대량의 폐기물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시멘트 원료로 쓰여졌다. 그 양만 250만 톤 이상이다.
이렇다보니 고가의 아파트에 투입되는 모든 콘크리트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 20여 종이 잔류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모든 시멘트 분석 자료에는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라돈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 반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하고 친환경정책을 반기를 둔 반정부부처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범대위는 "누구는 26%가 넘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폐기물을 16%만 사용한 아파트에 사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투명한 정보 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주택구입자가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에 어떤 품질의 시멘트로 지어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돼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법대위측은 "시멘트 제조사의 정보를 최종단계까지 공개해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는 얼마만큼의 행정부담을 초래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가 건설 원가를 높여 공사비용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주장도 설득력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반 분양 아파트 국민평형인 84㎡ 경우 시멘트 공급가는 200~300만 원 수준이다. 전체 건설비의 0.3% 정도다.
법대위측은 "국토부의 반기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택업자의 파워게임이 눌려 공사비용과 분양가 상승요인이라고 왜곡된 억측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국민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에 반대입장이다.
김 후보자에게 '주택법'개정(안) 반대의견 철회를 요청했고, 주택건설업자는 시멘트를 간접 소비하는 주체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법대위 박남화 위원장은 "시멘트 성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택법이 통과되면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의 우려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무책임한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국정기획위원회 환경담당, 국토분과에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 대표 등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들과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인천서구지회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총장,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총장, 홍유표 전국환경피해대책협의회 대표가 자리했다. 또 홍순명 환경기술사회장,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대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처장 등 참가했다.
범대위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갖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에게 '주택법'에 대한 국토부의 즉각 수용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국토부 주택정책심의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법'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소속 문진석 의원(′25.3.24)과 황운하 의원(′25.5.12)이 발의했다.
발의 내용은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 지을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제조사 및 공장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 공개를 의무화로 담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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