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공약 채택 촉구
상호 충돌, 지역개발, 환경문제 등 현안 개선
민선9기 출범을 앞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은 순탄하지 못한 채 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을 골이 깊었다.
특히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시스템)는 부실하거나 부족해 충돌이 반복됐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 6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시민 참여 보장 및 확대 조례 제정 ▲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시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시민 참여를 법적 권리로 명시했다. 시민 참여 기본계획 수립, 독립적인 상설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방안은 회의 규칙에 중계 원칙과 영상회의록 게재 기한을 못박았다.
회의록 작성 및 중계 대상을 소위원회까지 확대하며, 회의 비공개 전환 시 사유 기재 및 표결 내용 공개를 의무화 방안을 제시돼 있다.
지방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은 회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사전 고지 및 방청권 보장, 위원 명단 공개, 회의록 속기 작성 및 7일 이내 상시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은 ▲지자체 합의제 감사위 확대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지자체 합의제 감사위 확대 및 독립성 강화 방안은 합의제 감사위의 전국 의무화, 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의무화, 감사직렬제 전국 도입, 시민감사관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방안은 청문 대상 확대,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부적격 시 임명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안·조례안·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100%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상임위에서도 기명투표를 의무화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해당 정책을 주요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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