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식약처장 지정 품목은 'GMO 식품' 표시
GMO 표시제로 소비자는 '알 권리' 확대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10년 동안 국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단체, 자연드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등 유기농 생산 조합 등이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해온 외침이 드디어 법 테두리안에 들어오게 됐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해 3일 식약처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전자변형작물(식품)인 대두, 옥수수, 밀 등은 활용한 모든 식품 과자류, 아이스크림, 빵류, 두부, 장류 등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가격과 원산지 표기, 그리고 GMO까지 손님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안상훈, 윤준병, 임미애, 송옥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상정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고도 제조·정제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을 식약처가 지정하면 GMO 표시 대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다.
대상 품목, 표시 방식 등 구체 기준은 향후 시행령·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식품업계에서는 대두(콩), 간장, 옥수수 등이 표시제로 거론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앞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식품업계는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은 제조공정상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GMO 여부를 분석할 수 없는데도 표시의무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또 GMO 완전표시제로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논GMO(Non-GMO)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식품 기업이 원료를 바꾸게 되면, 원료 가격이 급등해 가공식품 제조원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만 등이 단계적으로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Non-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격 차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치킨 브랜드와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치킨 브래드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카놀라유는 유전자 변형(GMO) 기술로 개발된 카놀라를 사용해 만드는 식용유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이 급등 할 것처럼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라며 "개정안을 보면 식품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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