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 초점 9월 1일 제출
전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 5조5878억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2018년 정부 예산 쓰임새는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예산과 실생활에 반환경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예산을 늘렸다. 또한 환경산업발전과 국민 건강성 지키는데 많은 예산이 몰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됐고 상하수도· 수질(△8.1%), 폐기물 부문은(△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물관련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질기초시설 효율화에 따라 예산은 늘었다. 폐기물 기초시설 효율화 예산편성에 예산을 늘려 힘을 실어줬다. 특히 KEITI가 총괄하고 있는 인천시 경서동 소재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 완료한 상태다.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도 구체화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환경부가 밝힌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6㎍/㎥ 2022년 목표는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수송부문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 대비 119% 증액했는데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2017년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2018년에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는 산업부문과 관련,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신규 반영시켰다.
일반 도로 미세먼지 등 청소 차원에서 차량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초 2017년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적인 생활과 밀접한 예보부문에 대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늘렸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로 증액됐다.
R&D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렸다.
가습기 살균체 참사 후속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과거에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완비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2018년 목적예비비 100억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 영남, 호남권에 3개소(30억원) 추가해 접근성을 높였고 전문의 검토수당(12억원) 및 노출피해조사(8억원) 비용을 반영해 신청자가 자부담 걱정 없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조사·판정비를 부담한 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조사·판정비 변제하도록 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와 같이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을 위한 예산(88억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계획에 2019년까지 1개소, 2022년까지 2개소에서 2019년까지 2개소로 강화했다.
살생물제관리법 시행(’19.1~)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26억원 반영됐다.
올해 극심한 가뭄처럼 특별 대책사업도 마련됐다.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017년 3866억원 → 2018년 4013억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17년 321억원에서 2018년 425억원)을 대폭 늘렸다.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난 유수율 제고로 가뭄에 대비함은 물론, 수돗물 오염도 방지하기 위해 2017년에 착수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올해 512억원에서 내년에는 1075억원으로 늘렸다.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원 반영됐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증액됐다.
그 밖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신규), 자순법 신규제도(32억원, 신규), 환경지킴이(+71억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신규) 등이 신규·확대 편성된 반면,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2156억원, △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126억원, △9.1%)는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해 큰 폭으로 조정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인 그동안 급증해 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낮춰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하이브리드차 경우 올해 100만원/대, 525억원에서 내년도 50만원/대, 325억원으로 다운시켰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1400만원/대, 2643억원에서 2018년에 1200만원/대, 352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감액의 배경과 관련,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지금까지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래픽 제공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2016생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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