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해상풍력발전 12GW 목표,현재 90MW 그쳐
음파 발산 물체 먹이 파악,고래류 영구 장애 유발
해상풍력, 해안 태양광, 공항시설 동시 다발 심각
영국 덴마크 사례, 이해당사자 공유 플랫폼 중요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 해상풍력발전 12GW설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총 90MW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방안으로 정부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녹색연합은 30일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방향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환경적 영향 및 갈등을 최소화해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 입지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인 김태윤 KEI 연구위원은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와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덴마크 해상풍력과 국내 서남해안 실증단지 환경영향 조사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지역과 생물종 별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영국과 덴마크 사례를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축적된 환경 자료와 이해당사자 모두가 접근 가능한 자료 공유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과 순차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이기섭 박사(한국물새네트워크)는 발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이 조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새의 이동과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소신있게 말했다.
이같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풍력발전기 직접 충돌과 풍력발전단지를 회피해 이동함에 따라 서식지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야간 이동과 200m 이하로 낮게 이동하는 조류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해안 태양광, 공항시설이 동시 다발적으로 형성되면서 철새들의 서식지 감소와 이동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짚었다.
세 번째 기조발제자인 김현우 박사(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 발표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소음을 꼽았다.
김 박사는 "음파를 발산해 물체나 먹이를 파악하는 고래류에게는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서남해와 제주에 서식하는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탐라 단지 공사가 시작된 2012년이후부터 인근 해역에서 발견 횟수가 감소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성우 실장(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은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2021년 상반기 중 '해상고려구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지발굴부터 사업종료까지 전주기 환경성 평가를 강화, 무항타공법을 적용해 소음과 부유사를 최소화, 발전단지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간 해양환경 영향조사 실시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근형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은 "해상풍력 도입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해상풍력 제도와 담당 부서간의 소통 부재, 해상풍력발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 해상풍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바다의 공유자원에 대한 사적 영역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충렬 센터장(한국풍력문화재단 정책센터장)은 국내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해서 정부 부처간 협의 및 주민수용성협의를 통해 상생 방법을 모색하고 전문가를 통한 조류, 해양포유류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강조했다.
임성희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확장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른 환경성 평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불합리하고 이중적인 절차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100MW로 규정돼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특성평가 완료 시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점, 해역이용협의 등 인허가 간소화는 이견이 있다."고 예측했다.
해상풍력조성 쟁점 중 하나인 사회적 합의로 정한 환경규제 및 절차를 생략하는 과정을 지적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전개 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 유발과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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