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아닌 공청회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필요
참여연대는 1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에 제출했다.
단체는 법 제정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산업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체계와 규제원칙, 재정지원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내용과 과정으로 추진되는 법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2011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매 회기 발의됐지만, 공공성 훼손 우려와 입법 필요성 논란으로 결국 폐기를 반복해왔다.
지난 15년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규제완화 확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번번이 제정이 무산돼 왔다.
입법의견서에는 총 4가지 문제를 담겨져 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기본법'으로 작동할 가능성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은 모두 기본법을 통해 포괄적 규제개혁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공공성보다 산업 육성 논리가 우선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발의안 중 일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5개 법에 한정으로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다. 즉 제외 범위가 의료행위와 재정 관련한 법률에 한정으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여전히 법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AI 기반 진단·예후 예측서비스의 확산, 첨단바이오 산업의 급성장 등 새로운 영역에서 공공성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데이터 보호와 생명윤리 기준을 잠식하는 우회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문화, 관광 등 분야에 걸쳐 있고, 각각의 영역은 공공성, 안전, 소비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자칫 편중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재경부 중심의 협치로 통합 구조로 설계돼, 산업 육성 정책은 물론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까지 다루게 돼 서비스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이 경제부처에 집중될 수 있다.
또한 신사업 규제 완화 장치의 도입이 우려다.
발의된 법안 모두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신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 규제 체계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신사업을 허용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나 공공성 훼손이 가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악법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진흥 중심의 정책 체계로 인해 공공성이나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서비스산업 정책 거버넌스 균형 확보, 보건의료분야 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 신사업 활성화 제도 신중 도입, 산업지원 정책의 공정 투명성 확보, 노동권과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동시에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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