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체감 환경정책 기반 조성 기여
환경보전협회 명칭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
환경교육 및 방음벽 설치도 새충돌 피해 마련
22곳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구조 치료 가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걸쳐 공포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명칭에 따른 환경정책의 공익사업에 제한이 있었던 환경보전협회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 단계 위상이 올라 공공기관으로 강화된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술진단의 한층 공정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도 가능해졌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해 학교차원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역시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 추진은 빈약하다. 국정운영과제중 탄소중립 실현은 크게 4개 항목으로 집중돼 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으로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고, 또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공정을 전문적으로 관리 체계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회에 통과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법률도 주목받을 만하다. 인공구조물때문에 새 조류와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이 방음벽에 충돌하거나 진로방해 등으로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 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방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은 곧바로 시정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도 눈길을 끈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이 법안의 효과는 커진다. 동물 로드킬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보다 쳬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 법안으로 생태통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자연친화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한 토목 등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훼손에도 법적 테두리가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법도 일부 통과된다. 대표적으로 공단은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전국 22곳 국립공원 내에는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구조와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및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찬성으로 통과된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선행해야 가능하다. 즉,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하고,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해당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환경보건 측면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도 한층 달라진다.
1급 위해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유독물질이 배출되는데 문제해결를 하지 않고 포집, 비산억제 등 부실시설 등에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와 지자체는 곧바로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 등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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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이 대기측정차량이 국회에서 지역 대기질 상태를 측정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
그 외도 자연공원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중 직접 업무에 포함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앞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석면관리문제도 까다뤄진다. 전국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종합정보망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해당 상황(석면함유량과 면적 등)을 기록를 의무화하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와 더 나아가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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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중 3공구 지하구조물 터널공사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이같은 대형 공사도 생태축과 관련된 법에 강화돼 환경영향평가 등에 적용을 받게 된다. 사진은 SK건설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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