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로 2009년 7월부터 주거용 전기요금 2500원, TV수신료 2500원 매월 5000원을 전 세대에 지원해 왔으나,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전기요금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전체세대(2016년 기준 : 전기요금 12만9000세대, TV수신료 11만1000세대)에 지원하여 오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3만1000세대에게 매월 전기요금 25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정사유로는 그 동안 방폐장특별지원금 원금 소진과 이자감소, 방폐물 반입수수료 감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해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행대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년 7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반해, 수입재원은 감소, 당장 2017년부터는 부족해지고 2018년 이후에 매년 50여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조정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연간 9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남는 재원으로는 시의회와 협의해 원자력 안전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로 시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을 재원부족으로 축소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년 수십억의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도 없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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