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국회에 제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잃어버린 아이들 정보를 체계화하고 온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빈틈없는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법)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빈틈없는 실종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법'은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인 '코드아담'을 지도·감독하는 경찰이 대상 시설에 대한 신설, 폐업 등의 정보를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공유 받도록 해 빈틈없는 실종아동 발견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이다.
한 해 평균 전국 3만8000여 명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다. 실종된 아동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갈취 등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표적이 될 수 있어 실종 초기에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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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매우 힘든 일이다. 이같은 어려움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지 속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체크하고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발 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하철에 내걸린 실종아이들 사진, 현재 보건복지부, 어린이재단,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이수진 기자 |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코드아담'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을 통제해 실종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코드아담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경찰이 대상 시설에 대한 신설과 폐업 정보를 지자체로부터 공유 받지 못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촘촘한 실종아동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김영호, 박선숙, 박정, 서영교,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윤관석, 장정숙,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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