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반입수수료 50% 4900억원
토지 보상비 등 6634 억원 등 시 지원
도로 기반시설 2989 억원 생활환경 개선
체육문화 등 1193억원 시책 홍보 92억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2016년부터 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금을 인천시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가 홍보비로 사용된 사실이 문제가 됨에 따라 지원금 사용의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SL공사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의 50%를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16년 783억원, 17년 832억원, 18년 849억원, 19년 814억원, 20년 812억원, 21년 807억원 등 지난해까지 490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과 제 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천시에 이관한 1659억원을 합하면 6599억원이다.
인천시는 이 지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2989억원, 생활환경개선 1304억원, 복지 919억원, 체육 820억원, 문화 373억원, 시책홍보비 92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홍보는 인천시 주요 시책이나 영흥도 매립지 신설 홍보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도 32억 93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L공사는 인천시 지원금이 당초 합의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자 대표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지원금 운용 규정 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홍성균 SL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지원금을 매립지 종료 홍보에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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