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자에 수거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국회농해수위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강화 전면 강화
UENP 해양쓰레기 처리비 190억 달러
해수부, 연구과제사업 등 협력 구축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미래지향적인 바다와 해녀. 어민, 수산업 터전 지킬 것이다."
앞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등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발생자)가 수거 의무해야 한다.
국회 농축해위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다쓰레기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 규정했다. 이렇다보니 이행 했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실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강화되면서 관련 선박 건조나 인력구조 재배치 등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등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항망과 어항, 조업수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침적 및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까지 관할 연안 74개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감시와 수거완료까지 처리하게 된다.
특히,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가져온 쓰레기를 그대로 버려서 막대한 피해를 줬다. 2022년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해양폐기물 중 내륙 하천에서 흘러들어온 양이 전체 해양폐기물의 60%가 넘었다. 앞으로는 하천과 경계인 해안가는 유입을 방지하는 망 등 장치가 설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해안 경우도 전문 수거 인력과 감시인력, 바다쓰레기 수거 전문까지 갖추고 해양쓰레기 유입에 체계화가 예상된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 경우 양양군에서만 지난해 5000톤, 고성, 속초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10만 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했다.
가두리양식업들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 폐비닐 등 미세플라스틱까지 뒤엉켜 전체 어업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악조건이 반복됐다.
▲바다에 떠 다니는 비닐 등 쓰레기는 물론 가라앉은 쓰레기는 사람 손으로 치울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이 방치되고 있다. |
연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허정림 건국대 교수는 "해양쓰레기는 재앙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며 "바다생태계의 제어능력을 초과해 생물농축과 먹이사슬까지 사람에게 연결돼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바다쓰레기는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 유엔환경계획(UENP)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 9000억~25조원)를 추정했다.
이웅규 (사)한국도서섬학회장은 "먼 바다와 연안까지 다양한 쓰레기가 선박는 물론 육지에서 바다와 해안까지 반복적으로 쏟아져 이에 대한 해양자원 차원이 시급했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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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은 "지금까지 해양폐기물을 발생할 경우 수거 명령 규정만 있었을 뿐 이행 여부를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모두의 소중한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대한민국 섬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동됐다."며 "다행스럽게 국회, 해수부 등이 노력해 개정안 통과에 섬의 미래 지속에 한획을 그을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 옹진군,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저로서는 해양생태계보호와 어족자원을 지킬 수 있는 법안 통과는 우리 섬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에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철저한 매뉴얼대로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따라 향후 바다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특히 연구과제사업으로 펌프준설선 건조나 전문인력강화 등 폭넓게 지원하는 것과 관련 기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청정한 제주도 해양쓰레기 배출은 육지에서 흘려들어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수거와 올바른 배출되도록 홍보를 늘릴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아카데미연구소(소장 곽무선 박사)는 9월1일 제주근로자복지관에서 열리는 ESG사회공헌 국제세미나에서 제주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생태계 문제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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