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폭설에 신속 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 등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고 밝혔다.
12월과 내년 1월 월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는 '2017 겨울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겨울 대설주의보나 특보가 발표되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이 최대 1시간 늦춰진다. 시는 월동비를 지원하는 보훈 대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14만 8810만 가구에서 15만 3000가구로 확대했다.
독거노인에 창문 단열재 설치를 해주고, 임대 주택이나 임시 주거지에 사는 노숙인에게는 김장김치를 줄 예정이다.
시는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33개 기관과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 곳곳에 고갯길·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등 제설 취약 지점 289곳에는 담당자를 정하기도 하는 등 서울시는 눈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기상청에서 파견된 예보 전문가와 기상 상황을 정밀 분석해 예보 3시간 전 비상발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설에 필요한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눈이 내리면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하기 마련이다.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려 도로에 쌓이면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게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신속한 제설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자재를 확보하는 등 제설대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구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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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 부서 제설 담당자 등 총 73명을 대상 제설대책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
구는 제설 종합대책 기간 동안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마포구청 11층 토목과)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한다.
제설인력 1,152명(3단계이상 기준), 제설제 1737톤, 제설차량 36대, 살포기 및 삽날 등 제설장비 43대를 확보했다. 또, 민(자율방재단 등).관(타구 및 유관기관).군(군부대).경(경찰)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설시 덤프트럭 등 장비 및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진기지(2개소)를 활용해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고갯길·고가차도·입체교차 등 제설 취약지점 76개소에 제설담당자를 지정해 강설시 현장관리 및 상황전파 등 역할을 하도록 준비했다.
고갯길 등 취약지점에는 제설함에 염화칼슘, 소금, 모래, 삽 등을 비치, 이면도로 고갯길 및 고지대 취약지점 415개소에는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선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눈길 낙상사고 등에 대비해 보행자가 많은 관내 지하철 역 주변 총 10개소에 무료 제설도구함을 설치했다.
강설 초기 제설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 자동액상살포장치 23대를 설치 운영한다. 이 장치는 눈이 내릴 때 도로를 따라 설치된 액상제설제를 원격 살포해 제설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주민 보행을 확보할 수 있다.
구는 강설 시 주요 도로는 구청이, 이면도로 골목 및 보도구간은 각 동 주민센터가 눈을 치우지만 지역 구석구석에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판단, 내 집·내 점포·회사 앞 보도 등 시민 스스로 눈을 치우는 문화 조성을 위해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 등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으로 제설작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토목과 ☎02-3153-9763로 문의)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와 주거용 건물의 주 출입구로부터 1m까지의 도로 구간은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지고 눈을 치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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