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잡음 불식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보완
전기사업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법 등 개정
김학용 위원장 "반드시 민생입법 적기 이뤄져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빠졌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2018년도 환경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현명하고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발맞춰 김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및 특례업종 추가, 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4대 입법안'을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김학용 위원장의 4대 입법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효율적 운영 위해 기존 단위기간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는 사업장을 기존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핵심을 담았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특례업종을 기존 5개에서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 확대하도록 했다.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60세까지 근로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도 모순된 부분을 손을 보고 개정안을 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관련 현행 전기사업 허가요건이 개발입지의 타당성이나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발전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한 후 최종 사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좀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눈길을 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안성시· 구리시· 강릉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명시 향후 친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 사업을 비롯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개선 사업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는 파행 한번 겪지않고 진행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었다."면서,"국감이 모범적으로 잘 끝난 만큼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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