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천건 지적 43명 노동자 죽음 방치
중대재해처벌법 통해 근본 대안 마련할 것
민주노총 "여전히 후진국형 벗어나지 못해"
매출 50조 4억원 과태료 무슨 의미 있느냐
노웅래 "사람 죽어나가는데 감싸기 그만"
노동부, 산재청문회 결과보고서 공개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POSCO의 반복된 산재사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근로자 작업 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위험한 안전사고 노출 지적에도 관할 노동지청은 봐주기식의 맹탕감사로 일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8주간 포스코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 4억 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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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제철소 현장을 찾아 설비를 둘러보며 안전을 강조했다. 포스코 발췌 |
노웅래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노동부의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 수년 간 반복돼 온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당장 포철의 경우, 올 1월에도 331건이 지적된 바 있고,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12월 744건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년 포스코 매출이 50조가 넘는 상황에서 4억원의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동부의 허술한 감사결과를 질책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매년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 고취 및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영 부서 및 외주사 직원들에게 법정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또 이외에도 계층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5년간 포스코의 산업안전관리 법 위반 지적사항은 총 7143건이나 됐으나,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43명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해 '노동부 감사는 맹탕 감사'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노 의원은 "5년동안 포스코에서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상식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구조적인 살인이었다."며 "근본적 안전 구조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감사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산재가 발생해 특별 감사를 수행한 기관이 엄정한 지적 대신, 오히려 포스코의 안전 대책 실행을 대신 홍보해줬다."며, "노동부가 포스코 감독 기관인지 홍보 대행 기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산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산재청문회가 질책만하는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청문회 내용을 정리해서 각 기업들의 위증 내용을 판단하고, 약속한 조치내역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포함한 산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포스코 등 대기업 산재문제는 근로자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허술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조차 부끄럽게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후진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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