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x 배출량 납득 과학적 조사해야
시멘트벨트지역 문제 TF 구성 촉구
최근 제천지역 환경단체가 제천과 단양에 밀집한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충북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제30회 환경의날 행사에서 제천 시장이 제천이야말로 전국 최고의 공기 청정지역이라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시멘트범대위측은 즉각 반박하고 항의방문했다.
범대위측은 제천시가 제천을 공기청정지역으로 과대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랑곳 하지 않고 시멘트 업계는 주요 대기 오염원인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주장은 유럽 기준을 예를 들며 소형 소성로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공장 설치 단계부터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을 활용하며 폐합성수지 연료 사용률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와 같은 조건에서 SCR 설치 선행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 정부의 질소산화물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09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문제 첫 공론화로 2025년까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줬다.
쟁점은 시멘트협회가 자신의 회원의 입장만 대변하고 이익을 좇을 뿐 폐기물 사용 비중이 줄이기는 소홀한 한 가운데 지금까지도 폐기물 투입량이 20%를 넘기고 있어 배출기준 완화 요구는 법을 외면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질소 산화물을 비롯한 오염원과 관련 3개 항목인 ▲시멘트 업계 배출기준 특혜 중단 ▲시멘트공장 환경규제 강화 ▲제천 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환경 문제 해결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시멘트 업계의 Nox기준은 현재 270-230ppm이다. 2030년까지 반으로 줄인 135ppm으로 낮출 예정이지만 시멘트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느슨하고 너무 늦다.
이와 관련, 시멘트업계는 수십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설비 악취, 비산 등에 대한 보강에는 반박자를 유지하면서 매출증대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위 시멘트벨트 동해 삼척 강릉 영월 제천 단양 지역 국회의원간의 관리 유지에 집중할 뿐, 공장 지대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권 지키기나 생태계 파괴 훼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반복된 악조건에서 SCR는 설치해야 하고 질소산화물 기준 역시 소각시설 기준인 50ppm으로 낮춰서 공장 가동에 오염물질 배출공장으로 낙인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멘트범대위측은 주민의 고통을 뒤로하고 오직 자사의 이익에는 양보없이 경제 논리로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것 중대한 환경범죄 이익카르텔에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시멘트업계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는 원칙대로 작동돼야 시멘트산업에 선진국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 검사도 이행을 촉구했다.
또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바로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ESG경영실천이라며 더이상 그린워싱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시민회의는 시멘트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 추가 설치해 타 산업군보다 과도한 배출량 허용 기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는 시멘트 공장의 일반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 배출기준이 최소 2배에서 9배가 높기 때문이다.
시민회의는 "주민들의 건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헌법이 정한 권한"이라며 "여전히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공장 지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주장해온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앞세워 희생한 지역민의 건강권을 방치나 무시는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시멘트업계는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와 주민 건강 검진을 매년 실시해 건강권과 환경 보존에 힘쓸 때라고 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내 비중은 0.2%에 수준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의 여유와 오염원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와 주민들의 요구에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오류를 잡을 때라고 했다.
시멘트범대위측 주장을 인용한 시민회의는 지역민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의 정책 실패와 환경 불평등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회의는 제천, 영월, 단양 등 시멘트 공장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 배출기준에 주민과 시멘트 공장간 이견이 있다면 3자간의 공동 참여한 전문 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환경규제 및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업계는 회원사의 보호망 역할을 하는 협회를 앞세워 염화물 기준 완화 등으로 국회에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질 확보의 어려움을 앞세워 더 많은 생활계 폐기물를 소성로로 태우는겠다는 주장의 전제조건인 소각시설 환경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맞춰야 한다고 역주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시멘트범대위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산업부는 시멘트 반환경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TF를 구성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환경규제 기준 마련해야 시멘트 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중금속 유해한 문제, 발암물질로 가득한 시멘트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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