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아지 공장 및 반려동물 판매업소 규제
서울시 전역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지원
학대 뿌리 뽑기 명예감시원 및 입양 관련 조례
이날 박영선의 동물도 함께 숨쉬는 서울-서울시민과 반려 유기동물이 함께 숨쉬는 서울을 위한 약속을 제시하는 열 네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 반려 유기동물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9만마리 안팎의 반려동물이 유기 또는 유실되고 있다. 이중 3마리 중 1마리꼴로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공고 후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소유가 되고, 시설이 꽉 차면 순서대로 안락사하게 된다.
생명이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생명존엄성이 깨지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싫증나면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실제 2017년 전국에서 버려진 개 1만 4865마리, 고양이 2881마리, 기타 동물 78마리가 안락사됐다.
2017년 지역별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37.17%), 대전(22.99%) 다음으로 서울이 20.37%로 높았다. 제주도에 유기견, 유기묘가 많은 것은 제주도까지 와서 놓고 가버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온 게시판 글 중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다고 분양이 안된다 고 유기센터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한 글이 사회풍토를 잘 지적해준 대목이다. |
먼저, 서울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각 구별 설치해 동물 보건소를 결합시킨 동물보호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위탁 보호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입양시 등록, 건강검진 및 중성화 수술 등이 가능한 동물 보건소를 함께 설치한다고 했다.
불법 강아지 공장 및 반려동물 판매업소에 대한 규제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동물 수용 시설은 어디서나 출입, 검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리나 감독 등 행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동물번식농장, 반려동물 판매업소 및 동물 전시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 예산을 배정하고 실태조사를 해 철저한 규제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전역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지원이다. 서울시의 길고양이 숫자는 약 20만여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 친화적인 모범 마을 또는 모범 아파트를 선정해 동물 친화적인 마을 조성 지원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길고양이 TNR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시행하고 있지만 TNR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성화 수술 후 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사한 후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가 건강하게 영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 필요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동물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확충 및 동물 입양 관련 조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각 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감시원의 보조를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는 명예감시원이 없는 곳이 많으며, 있다 해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는 구별되는 엄격한 입양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유권 제한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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