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제품 시중유통 심각성 인식 대책 마련중
분쇄되는 음식물류쓰레기 분쇄 커녕 하수도관 막혀 악취 유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도로를 걷다보면, 심한 악취를 맡은 경험이 있다면, 주변에 식당이나 가정에서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해서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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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전국적으로 가정, 식당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 제품중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공공주택가를 돌며 홍보한 후 설치하는 오물분쇄기가 잦은 고장은 물론 하수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돼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2015년도 하반기 불법 오물분쇄기 합동 단속을 9월부터 한달동안 부산시와 16개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예상했던대로 환경부 인증제품(환경부고시)을 불법 개조한 판매업체 4개소와 사용자 2명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 기준은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 배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개조한 오물분쇄기가 난립하고 있다. 가격대 역시 저가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주방에서 싱크대에 버리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아파트 구조상, 하수도와 연결된 싱크대 홈에서 배출되는 각종 음식물류쓰레기는 제대로 분쇄는 커녕 하수도관을 막히게 하고, 부패가 돼 악취를 유발, 기생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영향으로 공공 하수관로까지 막혀 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대부분 음식물류쓰레기 때문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일부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업체들이 2016년부터 주방용 오물을 전량 배출 할 수 있다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걸 악용 마치 주방오물을 100% 배출되는 제품인양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
이런 실상은 부산시는 물론 서울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근거로 2012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일부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인터넷온라인 유통과 다단계 판매 점조직을 이용해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오물분쇄기는 오픈마켓보다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어 단속도 쉽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비자(주부)들이 잘 몰라서 무조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데 이는 큰 문제"라며 "시는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위해 제조 판매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찌꺼기를 직접 배출하는 번거로운 점을 '음식물 배출 제로'라는 편리함만을 내세운 오물분쇄기 판매업자의 광고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불법제품(개조포함), 불법사례 등의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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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 © 환경데일리 |
환경부와 전국 광역시도 역시 불법 오물분쇄기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시민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합동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물분쇄기 인증에 대해서 현 사용실태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해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물분쇄기만 믿고, 식당이나 가정에서 쉽게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물 분쇄기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장치. 불법 개조한 제품은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내보내는 제품으로 하수처리장 고장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이다.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판매와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는 모델명과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적힌 주방용 오물 분쇄기 등록표시가 겉 표면에 표시돼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다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불법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판매업체 말만 믿고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매·설치했다간 1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소비자들이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 반드시 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에서 인증제품 여부 확인한 후 구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및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은 60여개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제품이다.
한편 2009년 당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자치단체는 1985년 부터 95년까지 국내에서 분쇄기를 판매 사용한 오물분쇄기만 약 2만400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때문에 분쇄물들이 마구잡이로 하수관거에 쌓여 퇴적되고 악취발생, 수질오염 가중시키는 사회문제로 되기도 했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기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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