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임이자 의원 서삼석 기후위기특위원장까지
'폐기물관리법' 임시국회서 최우선적 처리 요청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폐기물관리법'을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 행동에는 최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해온 시멘트에 포함된 성분이 문제다. 사람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폐기물 시멘트'를 쓸 경우, 면역력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등에게는 손쉽게 중금속이 검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폐기물관리법에 중금속 시멘트에 대한 엄격한 법기준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며 법 소관상임위인 국회 환노위가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유통중인 '폐기물 시멘트'는 반드시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노웅래 국회환노위 소속 의원은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뿐더러 안전한 시멘트 공급을 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호를 영구히 박탈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쟁점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 실태다.
소성로 대부분은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에 달한다. 반대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에 큰 편차가 난다.
시민단체와 노의원실은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산성비 주원인'인데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유독 시멘트 업계에게 관대한 환경규제기준은 철퇴돼야 하고 기후위기 타개를 위해 시멘트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전해철 위원장, 김영진·임이자 양당 간사, 서삼석 기후특위원장의 조속한 답변과 면담 확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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