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 로봇 인도주행 허용 음식 및 택배 배달 가능
일몰기간 있던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성장 확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까지
정일영 의 "미래 먹거리 규제개선 지원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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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어제(30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을 확대하는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자위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물류정책기본법·중견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 4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일영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실외이동로봇 정의와 인도주행 허용 ▲콜드체인 물류공동화시 예산 지원가능 ▲중견기업 지원법 상시화 ▲국가 핵심 미래전략 기술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각 현행법상 차 또는 사람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의로 인해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이 인도를 주행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었다. 콜드체인(정온물류)의 경우 물류공동화에 따른 지원이 없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중견기업법의 경우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24년 7월 지원이 축소·종료될 예정에 처해있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반도체와 미래차, 백신 등 국가의 핵심전략기술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 또한 세계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면서 우리나라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개의 법안은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일영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나온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로봇 규제개선안 경우 정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실외이동로봇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온 결과물이며, 콜드체인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송도 바이오단지는 물론, 식품 등 물류산업을 이끌어나갈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도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은 특성상 중견기업법의 상시 전환을 통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 백신 관련 산업단지 모두 투자세액공제 확대적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과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4개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송도와 연수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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