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채권 신뢰 마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녹색채권의 위력은 의외로 확고하다.
실례로, 국내 대표 제지업계인 한솔제지는 1993년 환경헌장을 선포한 후 ESG 경영체계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90% 생분해 재활용 가능 포장재 '프로테고', 수용성 코팅액 사용 종이 용기 '테라바스', 강철보다 단단한 나노셀룰로오스 신소재 '듀라클' 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 이어 올해 2월에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고래를 구하는 물티슈'를 출시했다.
4월에 한솔제지 창립 후 첫 ESG 채권 발행에 성공,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인 한솔EME를 흡수 합병하는 등 ESG 선도기업으로서의 힘을 보탰다.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인 2023년부터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녹색채권이 크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16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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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는 2022년 친환경대전에 나와 친환경 기술력의 우수성을 관람객들이 선보였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함께 ESG경영을 위한 협약으로 친환경 제지기업로 자리를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다. |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을 위해 올해 산업계 및 금융계와 함께 추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해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에는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 체계를 정립해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해 채권 발행의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지침서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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