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통과, 배달음식 위생사고 사각지대 개선
| ▲최도자 의원 |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배달앱 운영회사는 곧바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의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당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법안 발의 의미에 대해 "배달 먹거리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각지대였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라고 더불어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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