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처리는 '거북이', 발암물질 비산은 '토끼'
석면관련단체, 국비 예산 줄어 '악순환'
비전문성 광역시도 출현기관까지 난립
헤체철거 매뉴얼 지키지 않고 뜯기 바빠
시민 건강 보호·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제거 제로화다.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대와 달리 예산이 줄어 34동 가옥을 해체철거하는데 고작 1억3700만원만 책정됐다. 한 집 당 6~700만원 선이다.
최저입찰가로 참여한 석면 업체는 부실공사는 기본이라고 작업자 안전과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가루 비산은 불가피하다. 매년 석면피해구제 신청을 늘어나는 원인도 결국 '호미가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형국이다.
특히, 찬물을 꺼얹은 건 3년 전부터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경기도 비롯해 광역 시도에서 출연한 별도의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석면해체철거 사업 항목 추가해 부작용이 터지고 있다. 원인은 과다한 석면해체업체끼리 손쉬운 돈벌이로 인식해 최저가 입찰 경쟁을 하다보니 정작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시장질서까지 교란시키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를 들려다보니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나왔다.
시는 올해 총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및 비주택 등 총 34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801동을 처리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타 사업 연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지원가구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목소리는 국비 예산 부족으로 더디고, 공사자체가 부실로 국민들에게
비산 피해를 줄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석면헤체철거 예산이 줄어던 것은 과거 특례지원에서 지금은 일반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60억 원이 감소했다."며 말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 창구인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매년 석면로부터 피폭된 시민들이 신청은 꾸준하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석면안전조사 등 실태 파악을 주력하는 K-eco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석면 제거 제로화까지 많은 시간과 국도시비 지원은 이어져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석면안전시민단체는 악순환의 고리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헤체철거하도록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국민 건강 비용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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