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가해자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실형
정신병자 퇴원시 지속 정부 관리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정춘숙 의원 |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침해 등 수 많은 문제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그라들고,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해당 법안 준비 및 통과를 위해 꾸준한 정책제안 및 논의과정을 함께 해주신 관련 협회와 관련 유관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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