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평가,
전면 폐기, 기후정의 관점서 재수립 촉구
에너지3법 독소조항 빼내야 한다.
11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은 에너지 3법(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졸속 심사하려는 국회 산업중소기업위(산자위)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발 등위 불똥이 떨어질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회 산자위가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고 11차 전기본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연대들은 "지금은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대로라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회 산자위가 에너지 3법 졸속 심사 중단, 11차 전기본 정부 보고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에너지 3법이 민생에 중요한 법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며 핵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이 목적이지만, 주민 의사와 생태계의 영향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
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이 목적이지만, 실상은 환경성 평가 무시와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숨긴 채 1기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안에 불과하다. 핵발전소와 SMR 확대, 엉터리 전력수요, 부족한 탈화선연료 계획,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등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과거 우리는 행정대집행의 국가 폭력을 당한 밀양,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난 경주, 난방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뒤에서 초과이윤을 누리며 웃는 민간 에너지기업을 보았다."며 "에너지 3법은 이런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또 "기후 정의를 말하는 시대, 에너지전환은 무한히 전력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으로 포장한 에너지 3법과 이 기반에서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핵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특히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임시'라는 이름으로 대충 처리해 놓고 넘어가려는 수작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집행위원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윤 정부의 헛발질을 비판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핵발전소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에 동조하는 꼴로 고준위 특별법은 당장 폐기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무력화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촉진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
황 팀장은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요소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해상풍력 특별법에 나온 대로라면 해답이 될 수 없다."라며 "환경, 안정, 공공성 등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전력망 특별법과 관련 "그간 지역과 에너지, 환경 단체들은 이법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아니라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강원도 신규 석탄발전소 전력 등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함이라 비판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로 전력망 여유분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을 상징하는 대형 판넬에 관련 독소 조항 키워드를 부착하며 이 사안은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의 신중한 심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회원들이 자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