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생식독성 성분 함유 제품
유럽ㆍ영국 금지 및 폐기, 국내는 생략
제이숲,오센트,라피네르,라운드어라운드,쿤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량 리콜 판매 중단 촉구
방향제, 향수, 화장품 속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지만 버젓이 온라인과 매장 등에서 팔리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왔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과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 태아에 악영향을 주는 생식독성 우려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유럽, 영국 등 주요들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사용 금지성분'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CMR(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22년 3월 1일 이후 유럽 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 역시 22년 말부터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판매를 금지했고, 24년 10월 14일에 제품안전표준사무국(OPSS)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유 화장품의 전면 폐기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태도다.
해외의 강력한 규제와 달리, 국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에 관한 규제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에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단순히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상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사용 금지 성분이 아니다.

24년 8월 22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에서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의 사용한도를 0.14%로 설정한 것에 그쳤다.
특히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용될 때는 전체 함량에서 0.07%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맹점이 드러났다.
0.01% 이하만 들어있을 때는 성분 표기마저 생략 가능한 실정이다. 국내 화장품 사용하는 여성 등 소비자들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만들어, 건강과 안전에 심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실시한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향기'로 인지도가 높은 ㈜제이숲, 오센트, 라피네르, 라운드어라운드, 쿤달 등 5개 브랜드 제품에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을 조사됐다.
쿤달의 경우는 23년부터 꾸준히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기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지금도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제이숲, 오센트, 라피네르, 라운드어라운드, 쿤달 등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 즉각 판매 중단과 제품 리뉴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엄격하게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함량 표기 및 소비자 주의사항을 필수 기재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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