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대응 교육으로 갈등 초기 자체해결 유도
관리전문가 구성 협업체 현장진단 등 통해 갈등 중재
LH공사, SH공사 등 서로 민원 회피하거나 책임 일쑤
층간발생시킨 입주자 강제퇴거 관련법 없어 속수무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원 접수를 보면 우리나라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미 층간소음으로 살인, 상해 폭행 등이 빈번하고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이웃간의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날로 늘어, 공동주택의 단절된 사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LH공사, SH공사 등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이들 기관은 서로 민원을 회피하거나 층간소음발생시킨 입주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는 관련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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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9일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
또한 시공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 역시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보면 2015년 1만9278건에서 16년 1만9495건, 17년 2만2849건, 18년 2만8231건이 달해 신고접수되지 않는 건만을 합치면 매년 3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주거환경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층간소음이 고통받은 입주민들에게 민원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K-eco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9일 오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환경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소장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12월부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 및 현장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율적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업체가 현장에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배려,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웃 간 배려문화 확산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제작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내 전국 17개 시·도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층간소음 예방법, 접수 방법, 갈등조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연 내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지자체, 관리 주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해결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6.4%에 달하며 층간소음 분쟁 민원 및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2012년부터 18년까지 전화상담 13만7813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등) 3만7576건 등을 수행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선진관리를 위해 1991년 최초 창립돼 ‘18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회 및 166개 지부, 총 1만6764명의 국가 공인인증 주택관리사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공단과 협회의 현장 경험을 접목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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