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조 이상 정화조까지 설치 확대 환경부에 개정 건의
미설치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노점상 사각지대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앞으로는 중형 건물내 200인조 정화조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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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 공기공급 장치 |
의무 설치는 하수도법 강화되면서 201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된다. 그동안 유예기간을 뒀던 기존 정화조도 악취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7년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가 설치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는 나머지 3599개소에 대해 1:1 밀착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기한 내 전량 설치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로 인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왔다.
연구 결과 도심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돼 있는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펌핑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건의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방안 연구 용역(2011년 11월~2012년 10월) 결과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경우 악취물질인 황화수소(H2S) 농도가 100~350ppm에서 0.5~2ppm으로 저감됐다.
시는 법 개정 이전에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전량 설치 그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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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도면 |
시 관계자는 "2016년 광화문, 시청, 명동, 신촌, 홍대거리, 서촌, 북촌, 대학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서울역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 설치한 결과 87%의 하수악취 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로 인한 하수 악취는 주변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소유자는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많다. 음식 조리 판매하는 노점상이 밀집된 신촌, 종로, 영등포, 청량리 등 대학가 일대 거리노점에서 설거지물을 도로변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 쥐가 많이 살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취재진의 현장확인 결과, 영등포 역 주변, 신촌, 홍대입구, 종로쪽에는 하수구에서 쥐가 출몰하는 것으로 목격했다.
서울시 중구, 영등포 관계자는 "도로변이라 쥐를 잡기 힘들고, 노점상에 설거지물을 직접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고 형식적인 행정만 펴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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