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매장 등 참여 가능, 지역화폐 등 직접 보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재활용품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곧바로 현금처럼 쓸수 있다. 바로 실물 환경경제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2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K-eco), 인천시, 대전시 대덕구,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등 8개 지자체가 맞손을 잡았다.
민간에서는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해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보상가격은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정해졌다.
이를 내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지역별·분기별로 일부 조정 가능하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돼 자원 선순환을 촉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해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회수·보상사업에 참여한 인천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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