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등 신에너지 기술교류 공동투자재원 조성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잠재자원 개발 활성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댐 수면 위에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환경부 산하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7월 31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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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K-water는 2017년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에 꼭 필요한 인증이다.
K-water는 서부발전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K-water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년부터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거래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 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 가능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 : 정부는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8차 수급계획 기준)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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