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과당 들어간 제품, 간장 등 GMO표시제 대상 제외
시민단체, GMO가공식품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 주장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이번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로건'에서 흑인가정을 이끄는 한 농부는 자신이 재배하는 옥수수밭을 지나며 주인공 로건과 대화를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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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GMO)은 키만 크지 맛도 없고 볼품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환경시민단체는 GMO 수입과 재배에 대한 우려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특히 GMO재료가 들어간 가공 식품에 제품 앞면에 표기를 의무하도록 법적인 압력을 해왔다.
아이콥생협 등은 GMO에 대한 위해성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기 위한 시대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윤리적 소비 생산은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가치있는 소비다. 농업과 환경을 보전하고 식품안전을 지키며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윤리적 생산을 지속하게 하는 책임있는 소비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식약처장도 찬성하는 'GMO완전표시제'다.
2월 15일 국회 식약처 질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묻었다.
이 자리에서 윤소하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요구다. GMO완전표시제 개정안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표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GMO표시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의 개정 고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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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공과정에서 GMO단백질이 잔존하지 않으면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남겨둠으로써 대부분의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와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등은 GMO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가 5순위 안에 드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과도한 단서조항으로 GMO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에도 없는 'Non-GMO'에 대한 표시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면서 Non-GMO표시 기준만 강화해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가공식품에 GMO와 Non-GMO 모두가 표시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는 GMO표시제 확대라는 착시를 보이게 되며, 국민의 알권리는 더 침해되는 역효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고시 시행을 강행했다.
GMO표시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국민식탁에 오르는 식품에 있어서 GMO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
윤 의원은 "국민 눈속임 '반쪽 GMO표시제'를 넘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GMO완전표시제 법 개정에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이런 국민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영유아들에게 먹거리는 매우 중요하다. 유전자변형작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식품업계는 자발적인 GMO완전표시제에 적극 동참해 국민 알권리와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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