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다이옥신 기준치(1지역) 34.8배 초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치 23.4배 초과
국민 건강권 보호 알권리 차원 바로 잡기 필요
![]() |
▲1호선 용산역사내 용산공원 시민개방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용산공원 진실을 감추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14일 오전 녹색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한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등 시민활동가 30여명이 감사원 정문에서 집회를 가진다.
이번 집회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용산공원은 6월 10일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17일 간 개방하고 9월 '상시'적인 '임시개방'을 앞둔 시점에 바로 잡고 바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강력한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1지역은 오염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즉 시범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626㎡)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해 외부 피폭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또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를 포함해 온갖 유해한 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 |
▲용산미군기지내 대통령실이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옛 부대주둔지는 기준치 수백 배에 달하는 발암성물질이 정화되지 않는채 시민개방은 국민건강권을 정부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은 용산미군기지내 오염도 현황 |
정부는 이러한 오염된 땅을 정화없이 그대로 개방했고 제대로된 정보제공은 커녕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 잡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서 '우리 발밑에 위험 물질이 쌓여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위험성을 감추는 발언 했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원조성 이전에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시 '공원'이 될 수 없음을 국토부 장관이 부정하고, 환경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기자회견에서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 위한시민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굳이 용산공원을 개방해서 안전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시민들에게 오염방치된 공원을 노출시키는 건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