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사 폐기물 사용량 정보공개법 공감
주택법 개정안 놓고 중앙부처 '핑퐁게임'
국회, '성분표시제' 이어 '주택법' 4월 마무리
이재명 정부 국토부, 산업부, 기후부 전환 임박
"국회의원 300명 중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시멘트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의원 맞지 않아요."
수십억 원에 분양가를 호가하는 아파트에 환경적으로 매우 불량한 성분이 함유된 시멘트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재료중 하나인 시멘트 중금속 위험성을 애써 덮어왔다.
결국 시멘트 벨트권 강원 충북권 시멘트 생산 주민들이 모여 전국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를 결성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행안위, 국토위, 기후특위, 청와대까지 '바로 잡기'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역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 38개 단체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6일 의원회관에서 국토위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실에서 '폐기물사용시멘트 정보공개 법안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선거 전까지는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자리에는 박남화 범대위 상임대표(시멘트 지역 주민대표), 김선홍 공동대표(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임창순 사무총장,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 사무처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장 등이 자리했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위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급하고 법안 핵심은 담긴 주택 건설 과정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할 경우, 건설사업자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시멘트 성분 ▲폐기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공장 정보를 제출하고, 사용검사자는 곧바로 공개 의무를 담고 있다.
범대위의 반복된 주장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각종 생활계 쓰레기를 비롯해 일부 지정폐기물(슬러지 등)에 대한 투입총량제와 함께 건물 골재인 콘크리트에 중금속 성분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려서 왜곡된 자원순환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를 반대해온 국토교통부, 산업부는 대기업 건설사와 시멘트 업계의 투트랙의 공략으로 입법화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범대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환경권 보호를 앞세운 국민들은 시멘트 성분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쓰레기를 최소화해 건강한 건축물을 공급하자는 목적법에 집중했다.
범대위측은 "분양자와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에 어떤 시멘트가 사용됐는지, 그 폐기물 사용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범대위원장은 "주택법과 시멘트 성분 표지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의 장치일뿐 어떠한 악의적인 주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시멘트 업체 간 폐기물 혼합 비율 차이가 10%를 넘는 상황에서 단순히 '폐기물 사용 여부'만으로 모든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 제품과 혼합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며 "주거용 건물에 쓰레기 시멘트의 정보 공개를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범대위는 수도권직매립금지로 서울 수도권 지자체는 시민들이 버리는 종량제 봉투가 중간 재활용업체에서 파쇄된 뒤 사업장 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돼 태운 재가 바로 시멘트의 주원료가 되는 건 '악법중 악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 환경건강권 보장 국회 본연의 역할
범대위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놓고 중앙부처인 핑퐁게임은 시작됐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시멘트업계, 건설업계)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국토부 단독 정리는 어렵다고 발을 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관한 결과 '정식 개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흐지부지됐다.
국토부 내부 입장은 행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곤혹스럽다는 의견이다.
범대위측은 "현행법상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3개 부처 모두 어느 한 쪽도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며 국회로 넘겼다.
2025년도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전환의 입법의지를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권한을 갖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멘트 산업 폐기물 사용량과 1급 발안물질 다이옥신, 6가 크롬, 납,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 공개에는 공감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은 포대 표기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대체원료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비율·사용량을 공개하도록 한 이 제도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주택법 개정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범대위 측의 설명이다.
생대위 장기석 사무처장이 황운하 의원에게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남아 있어 분진과 중금속 노출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멘트의 두 얼굴 "연료이자 원료"
이날 간담회는 시멘트 공정의 구조적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시멘트는 약 1400~1500도의 고온 소성 과정에서 유연탄뿐 아니라 폐합성수지, 플라스틱, 비닐, 폐타이어 등 고발열 폐기물이 투입된다.
범대위측이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주택법 개정을 일괄된 주장과 일치한 단순히 연료로 소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소 후 발생한 재가 그대로 클링커에 섞여 시멘트의 일부 원료가 된다는 점을 황운하 의원은 인식했다.
해외는 검증된 20여 종 폐기물만 제한적 허용하는 반면, 국내는 최대 80여 종 폐기물을 투입해 만들어낸 제품이 독성이 강한 시멘트다.
이 부분에 대해, 장기석 사무처장은 "국내 대부분의 폐기물이 여과 없이 시멘트 공정에서 태워진 결과물이 6가 크롬 경우 자율관리 기준은 EU보다 10배 완화돼 있고, 카드뮴·수은·탈륨 등 주요 중금속은 기준조차 없다."고 말했다.

임창순 사무총장은 "제천·영월·단양 시멘트 벨트는 다수의 대형 시멘트 공장때문에 쉬지 않고 유해물질이 내려앉아 주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남화 상임대표는 "60년 동안 이 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대기환경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장기석 처장은 "행정부 검토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국회가 책임지고 법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라며 "이미 산업 전반에서는 원료·성분 공개가 상식이 된 상황에서 시멘트 산업만 수십 년간 예외로 남아 있었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상임위 본안 상정해서 여야 설득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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