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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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노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가장 심혈을 기울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9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조명래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통합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위해 전현희 의원실과 수차례 협의해온 만큼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4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며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 구제대책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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