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 회수 조치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 양초 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 올해 제정예고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생활속에서 흔하게 쓰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일부 제품이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물이 될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이후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면서 뒤 늦게 파악에 착수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하고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12월간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제품내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한 조사 실시했다.이번 전수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 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해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다.
품목 대상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 항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을 통해 11일(수)부터 공개한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 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 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다.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위해성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올해 중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스프레이 제형의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올렸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2017년에도 공산품·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살생물제법은 관리될 제품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및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가 포함됐다.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도 분류됐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 강화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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