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 공청회
장애인 수단화, 사회적농업육성법 반대 의견도
이재욱 차관 "사회적농업 확대는 공익기여자다"
법개정 전단계서 조례 제정 지자체 역할론 중요
▲농업 농촌의 불투명한 사회다. 소외된 공간으로 노후 낙후로 전락되면서 귀농희망자를 비롯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 가족들이 농촌으로 밀려나고 있다. 덩달아 농업경쟁력이 위축되는 심각한 식량자급력이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농업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장애인, 노인, 여성, 빈곤층, 다문화가족, 귀농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이들에게 사회적응과 자립을 꾀하면서 도시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수 있을까. 그 해법이 사회적 농업이다.
이들이 참여하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와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 변동의 흔들림이 없어야 가능(정착)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기본 농업정책의 미래 거울이다.
국내 경제활동 구조가 도시중심이 (탈시설화, 제조업 중복과잉)왜곡되면서 도시나 농촌 가릴 것 없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구 집단은 술타게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농업강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자국내 돌봄농장만 3000여 개에 이른다. 이유는 사회적 안정감과 연대,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기반 서비스가 뿌리내려 잘 보여준 사례다.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은 이제 막 파종을 시작한 단계다. 그만큼 당면한 어려운 과제가 많다는 증거다.
▲(사진 왼쪽부터) 강동규 대표, 한석주 대표, 임통일 사무총장, 서삼석 의원, 이재욱 차관, 김정섭 연구위원, 김영란 교수, 김도윤 센터장, 이연숙 과장 |
28일 서삼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사회적농업의 배경, 필요성, 의의에 대해 정리하고, 사회적농업육성법에 반영돼야 할 보상(대가)정책과 촉진(제도)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농장'의 정의, 사회적농장의 '지정표시', '취약계층의 범위'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서 사회적농업은 농촌과 농민에게 상생과 상호이익의 계기가 되고 농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사회적농업육성법은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통제나 조정이 아닌 '육성과 확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핵심 쟁점인 법의 목적과 사회적농장의 정의, 사회적농장의 지정표시에 대한 의견 속에,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 만들어질 때 사회적농장의 대표도 포함돼야 하고, 농장의 소득 하락에 대비해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해외 사회적 농업지원 정책과 법규 |
반면에 장애인을 수단화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농업에는 동의하나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사회적농업 육성법의 필요성과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정섭 박사는 "사회적농업이 농촌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농업의 중요한 인식과 함께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 토론은 이연숙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동규 한국건강농업연구소 대표, 임통일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사무총장, 한석주 청년마을 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과장은 "법 개정 전단계에서 사회적 농업 지원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센터장은 "사회적 배제 대상자와 농촌 농민에게 상생과 공동이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동규 한국건강농업연구소 대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농업은 아직도 낯설기만 할 것"이라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미약한 현재 우리 실정에서 '사회적농업은 돈버는 농업이 절대 아니다'. 돈이 안된다는 것, 더 나아가 자신들의 소득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참여'에 의의를 두는 농업인들이 접근하는 농업이다."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로 한석주 청년마을 주식회사 대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선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 숙소 지원 등 시설지원도 우선이 지원돼야 가족농의 귀농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사회적농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발의 내용은 사회적농업을 정의하고, 실태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 및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확산함과 동시에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사회적농업이 확산돼 농촌 주민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우리 농촌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사회적농업의 근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축사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장애인, 노인비율이 두배"라며 "사회적 농업 확대는 식량생산자에서 공익기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데 미래의 창"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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