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및 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 의한 첨가물 성분 한정
국민 안전 강화 차원 유무해 성분명 표기 의무화 내용 신설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식당에서 쓰는 손세척용 물티슈가 성분 표시 등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일회용 식당용 물티슈) 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 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달라진 규격 기준을 보면 형광증백제는 검출되면 안된다.
손세척으로 제공되는 식당용 물티슈 일반세균은 2,500/g이하로 하고 대장균은 역시 음성에 '살균제 및 보존료'항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했다.
특히 첨가 시 유무해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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