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49만3627명
외국인 근로 산재보험 가입률 만큼 관리절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입율 만큼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환노위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이 매년 늘어 2023 년에 역대 기록을 갈라치웠다.
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을 보면 2020년 사고, 질병, 출퇴근 산재로 총 7321 명이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3년 8433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2020년 457명이었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2023년 663명으로 3년 사이에 약 69%나 증가한 것.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현황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49만3627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수가 2023 년 기준 약 92만 3000명임을 감안할 때 절반을 약간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들의 산재가 증가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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