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주민주권주민소송단
6일, 시의회 예비비 부당 위법 토론
자치법 150조 '시정조치 의무' 위반
2026년 지방선거까지 영향권 들어
주민소송단 환수·책임추궁 전략 제시
진퇴양난, 물러설 수 없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바로 고양특례시 신청사 이전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내몰리면서 사실상 2026년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고양시의 불법적 예비비 집행에 대한 주민소송 판결이 10월 1일 자로 확정되면서, 지방자치 역사상 주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의미로 첫 공식 공동토론회가 열린다.
고양특례시의회(임홍열, 권용재, 김해련)와 주민주권실천주민소송단은 6일 오후 3시,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예비비 부당·변상미이행 위법 주민소송 확정판결 대응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사후 보고회가 아니라, 법원이 명확히 '자치법 제150조 위반'을 인정한 판결의 취지를 주민과 시민사회, 의회와 시정권력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 승인 없이 타당성조사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양시가 '예비비 집행 절차상의 미비한 지적'이라며 주민소송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시의회가 10월 말 '예비비 변상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변상촉구 결의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다',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는 반발 판결의 정확한 내용과 법적 의미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주민주권실천주민소송단(대표 윤용석)은 2023년 10월,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의정부지법 2023구합1489)을 제기해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1월 4일, 고양시장이 시의회나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을 결정해 민선 7기(이재준 시장)가 추진하던 원당 신청사 건립사업을 일방적인 백지화의 후폭풍이 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의정부지방법원 1행정부는 9월 16일 '예비비 집행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미이행한 것은 지자법 제150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 결과, 예산 미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일부 예산만 확보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며 "부시장이 단독으로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행정절차의 하자와 시의회의 불승인 사실을 종합하면 시정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법무부의 '고양시 항소 불허' 결정으로 10월 1일 확정, 법원이 자치법 제150조를 실질 판단한 첫 판례로 기록으로 남게됐다.
이번 확정판결은 행정절차 상 실수의 문제에서, 지방정부가 의회의 결산 통제권을 무시하고 재정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이번 토론회는 임홍열 시의원(시청사 백석이전 결정 위법과 신청사 건립 재개 촉구 결의안 발의), 권용재 시의원(자치법 제150조 적용 예비비 변상 시정요구안 결의안 결의과정 의미), 김해련 시의원(주민소송 지방의회의 견제와 법적 실효성)을 발언한다.
또한 주민소송을 직접 수행한 오효진 변호사와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지방자치 30년! 유권자에서 주권자로)가 주민소송의 과정과 판결의 법적 분석, 향후 환수·책임추궁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용석 대표는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실질 실현한 사건"이라며 "시의회가 없었다면 주민소송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조사 회의록과 공문 등 시의회의 공식 기록이 법원이 인정한 핵심 증거한 점은, 주민소송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주민소송 결과는 주민과 의회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단언하고 판결 이후의 실질적 환수 및 책임추궁까지 거버넌스 체계가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의 예비비 변상촉구 결의안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예비비 집행 절차상의 미비를 지적한 것일 뿐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법원이 명확히 자치법 제150조의 '지체 없는 시정조치 의무'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시가 이를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판단을 부정하는 행정권의 위험한 월권"이라고 반박하며, 법원 판결을 놓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해석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 결산 심사권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 실질적 헌법적 기능임을 재확인했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이 판례를 근거로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다.
6일 공동토론회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주민감사–주민소송–의회결의–사법판단'으로 이어진 지방자치 통제 메커니즘 실질 적용과 그 실천 및 법적 효용성을 알리고자 하는 자리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